[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영유아가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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