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30일 이륜차 소음 해결 위해 내달 7일 소음감시카메라 3곳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3억4000만 원 들여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시간대 분석해 소음관리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조례와 소음관리계획에 따라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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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다음 달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도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 및 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다. 이는 열차가 통과할 때의 철도변 소음인 100데시벨(dB)보다 큰 소음이다. 다만 현재 관련 법에서는 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곳으로 선정했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급증했다.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의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지방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