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차 노조가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 시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 노조는 임금·성과급·정년연장 등 대폭 개선을 요구하고 사측은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 현실화
중노위, 25일 조정 중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의 파업권 확보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중노위가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조정 중지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전날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담았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조는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사흘간 약 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획득하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파업 여부와 방향,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