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19일 열렸다.
- 특검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을 두고 충돌했다.
- 재판부는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및 증거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출석 없이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판의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전 총리 측에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게 없다"며 항변했다.
특검팀은 "저희가 신청한 증거들이 부동의됐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그러면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검증보고서 등 자료와 관련해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해 채택되지 않자, 특검팀에서는 "정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특검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당연히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 "해병특검을 이 사건에서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거 같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재판부는 "중요 내용은 증인 신문에서 다 확인됐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종섭과 관련해서는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예정된 3차례 공판을 통해 서증조사 및 증거의견 진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8월에도 5차례 공판기일 정했으나, 진행 경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