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8일 무허가 폐기물 업자 B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B씨는 단속 후 지인 A씨에게 대신 범행 자백을 부탁했고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A씨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재수사해 B씨의 실제 운영 사실과 허위 자백 교사를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업자가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18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60대 남성 B씨를 범인도피교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평택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을 받자 평소 친분이 있던 5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범행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갑자기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결국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실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실과 허위 자백을 부탁한 정황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와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햤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