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7일 여의도 24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민통선을 평균 6㎞ 조정해 여의도 90배 통제구역을 완화하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 접경지 장애물 철거와 출입체계 전산화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며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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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이남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면적 해제 추진
접경지 군사장애물 23곳 철거… 민통선 출입 앱 도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체계를 전면 조정해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군사장애물 정비와 출입체계 개편 등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정으로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 등 실질적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민통선 설치·유지·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손질해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된 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0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준비가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군사장애물과 출입 절차도 정비된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파주·양구 등 접경지 23개 군사장애물 가운데 작전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성이 줄어든 시설을 2027년에 우선 철거한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대에서 각종 건축·개발행위가 군사 규제로 제한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개발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관계 기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추가 규제완화 과제도 병행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