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경이 15일부터 8월까지 음주운항을 단속했다
- 낚시어선·유선·수상레저기구까지 전 선박 대상이다
- 최근 3년 음주운항 190건 중 54건이 여름철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낚시어선과 유·도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적발된 음주운항의 30% 가까이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며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부터는 어선과 낚시 어선 뿐만 아니라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최근 3년간 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은 모두 190건으로 이 가운데 28%인 54건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또 지난해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출항한 이른바 '숙취 운항'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돼 단속됐다.
해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수치와 선박 규모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여름철 동안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벌이고 낚시 어선 등 승선객이 많은 선박에 대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한 여름 바다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