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차별금지법 추진이 법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외 사례 조사를 명분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기반을 구축한다며 자유 침해 가능성을 비판했다
- 차별금지법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영국 사례처럼 성별 개념 논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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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부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사업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적, 종교, 인종, 성적 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윤 의원은 부당한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 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에 비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마저 차별이나 혐오로 해석될 경우 종교의 자유는 물론 양심·학문·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종교계의 우려를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판결한 이후 현지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며,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가가 무엇을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고 발언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