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29일 건설노동자·배달기사 등 옥외노동자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 행안부는 건설현장 무더위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사업장에 적정 휴식시간 보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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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옥외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용군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실장은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남동구 일대를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연수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살펴보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이다.
아울러 인근 18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폭염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 휴식시간 보장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실장은 남동구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쉼터는 배달업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옥외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대책 이행과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옥외노동자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