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범부처 TF회의를 열어 BTS 부산 공연 앞둔 숙박 바가지요금 대응에 나섰다
- 부산·인근 지역 대체 숙박 1300개 확보와 합동점검·특별수사로 담합·위생·미신고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 숙박요금 사전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와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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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폭등 우려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재경부 차관보와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민정부 1주년을 맞은 기자감담회에 참석해 "BTS 6월 공연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며 "바가지요금 문제가 각 지역에서 만성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새 예약을 받는 악덕 상술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화가 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부산 지역 숙소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나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시적 쏠림 현상을 위해 숙박 인프라를 대량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템플스테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 완충 여건을 활용해 일시적 수요를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며 "전날에도 회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문체부가 나아가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 부산 및 인근 양산·창원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28일 현재 약 1300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으며, 이용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를 통해 안내된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의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한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야간열차 증편과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범부처 현장점검도 가동된다. 오는 29일과 6월 8~9일,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가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실태, 위생 상태, 업소 간 가격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6월 15일까지 부산역·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관광지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벌여 미신고 영업,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면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소비자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불편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 목록이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되고, 국세청에도 전달돼 조세탈루 혐의 조사로 이어진다. 바가지요금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 등급 평가 감점 배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높이는 패널티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해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 주요 피해 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숙박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별로 1억~30억 원의 한도가 있었다.

◆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내 입법 완료 목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 요금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도입한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미신고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치지만, 개정 후에는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에 대해서도 가격 미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신설된다. 관련 부처들은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숙박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 과제"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