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변호사 수임료 과다 사건 상고심에서 A씨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 법원은 법무법인 수임료 적정액을 800만원으로 보고 초과 99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 다만 수임계약 당사자는 법무법인이라며 소속 변호사 B 개인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전부 기각→2심 "수임료 990만원 과다"…법무법인 반환해야
法, 기망·위자료 책임은 부정…"변호사 개인 아닌 법무법인이 책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법무법인과 소속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부동산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B변호사에게 맡겼다. 이후 B변호사가 소송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변호사가 형사고소 사건을 추가로 진행하게 하는 등 법률을 잘 모르는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산상 손해인 수임료 합계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2370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B변호사와 법무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A씨가 낸 수임료가 실제 소송 수행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임료 과다 부분을 인정해 일부 결론을 달리했다.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기망행위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면서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수임료는 모든 사건을 일괄해 800만원이 적정하다"며 "이를 초과하는 990만원을 법무법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속 변호사인 B변호사 개인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임계약의 당사자와 수임료 채권자가 모두 법무법인이므로,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는 수임료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수임료 채권의 채권자는 모두 법무법인"이라며 "그러므로 소속 변호사로서 사건 담당자인 B변호사는 수임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