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온라인 쇼핑몰 4곳에 거짓 할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 대규모 행사 전 정가 인상·행사 후 동일가 판매 등 거짓 할인과 시간제한 특가 남용 실태가 다수 적발됐다
- 앞으로 기준가격·일반·조건부 할인가를 명확히 표시하고 플랫폼 시스템을 개선해 허위·과장 가격표시를 막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일반·최대 할인가 구분 강화
할인쿠폰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 명시 등 권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특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할인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른바 '거짓 할인'에 대해 공정당국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은 앞으로 할인 전 기준가격과 일반 할인가, 조건부 할인가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율 부풀리기, 시간제한 특가 표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국내 4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측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이 나온 배경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양한 할인행사에 대한 '거짓' 사례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지난 1월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한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정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2개(12.8%) 제품이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16개 상품은 행사 전보다 정가를 2배 이상 높였고, 최대 3배 이상 올린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23.0%),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제한 할인상품에 대해서도 '거짓'이 확인됐다. 지난 1월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 1일, 7일 후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108개)가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쿠팡과 G마켓은 정가와 할인가가 동일해도 정가에 취소선을 그어 마치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네이버, G마켓은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최대 할인만을 표시해 '누구든 적용받는 일반적 혜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G마켓만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을 즉각 안내하는 등 할인 쿠폰 조건을 안내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정보 입력·표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발적 개선을 통해 거짓 가격 표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3월과 4월에 거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