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 후보자들은 벽보·공보·현수막·연설·방송·인터넷 광고 등으로 13일간 유세를 벌인다
- 유권자는 인터넷·SNS·문자로 선거일에도 선거운동 가능하지만 딥페이크·허위사실·대가 요구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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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문자 선거운동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자정을 기해 시작하며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와 방송연설,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 법으로 허용된 각종 수단을 활용해 13일간 표심 경쟁을 벌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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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벽보·연설·광고 등 선거운동 가능…본격 유세전 돌입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벽보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명함 배부와 어깨띠·표찰·윗옷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녹화기의 경우 화면만 송출할 때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허용된다.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도 다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각각 최대 5회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방송연설도 허용된다. 반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방송광고와 신문광고가 제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광고 등 대부분의 선거운동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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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문자 선거운동 가능…대가 요구는 금지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SN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금지되며,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게시글을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누구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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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