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소속 송수연 후보는 18일 제천시장 토론회에서 제외되자 MBC충북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송 후보 측은 무소속 후보 배제가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원칙 위반이라며 안철수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인용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 송 후보는 객관적 기준 없는 자의적 배제라고 비판하며 방송 금지와 동등한 발언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공정한 비교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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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토론회 판례 인용…"객관적 기준 없이 제외" 반발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추진되는 방송 토론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 후보 측은 MBC충북을 상대로 오는 18일 예정된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송 후보를 제외한 상태로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초청하고 무소속 후보인 송 후보를 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진행의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방송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핵심 공론장"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진행될 경우 이번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 간 대결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 측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언론기관이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MBC충북은 송 후보를 제외한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 공표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청에서는 ▲송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의 TV·인터넷·SNS 송출 금지 ▲토론회 진행 시 다른 후보와 동등한 출연·발언 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송 후보는 "이번 대응은 단순한 참여 요구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 없는 자의적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제천시민이 모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