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그는 정치인 체포나 국회 마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6월 증인신문 후 8월 말 선고를 목표로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를 지휘하며 정치인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본부장은 당시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0명 구성을 지시하고, '미결수용실 파악' 요청을 받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등을 통해 민간인 구금시설 준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측 변호인은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통령이나 방첩사 관계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계엄 선포 이후 적극적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거나 정치인 체포를 명확히 인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에서 원래 21명의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00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은 숫자가 너무 많아 확인해보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합동지휘본부에서 약 2시간30분 대기했을 뿐 장관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전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감시설 확인 역시 실무자 차원의 조치였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동한 인원들도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일정도 정리했다. 재판부는 "6월 11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고 6월 25일까지 주요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중순께 병합 사건 정리를 거쳐 피고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7월 말 결심 후 8월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