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정무위 소위가 1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보험사기·유사수신 전력 설계사 등록과 영업을 제한한다.
- GA 임원 결격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제재 절차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정판결 땐 청문 생략…등록취소 절차도 신속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보험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현장에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 전력자의 설계사 등록과 영업 지속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자격 제한 사유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과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법령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영하·강준현·박상혁·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른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형법상 보험사기 전력은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 결격사유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람이 새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 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 자격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가 신규로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등을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법령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모집인이 다시 보험 판매 현장에 들어오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해 보험 모집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비중이 커진 만큼 임원 자격 기준도 금융회사 수준에 맞춰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자격 제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험사기 전력이 확인되더라도 청문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당 설계사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회사 등의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처벌받아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전력자를 더 빠르게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진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하도록 하거나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보험업법상 근거를 정비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는 완충 장치가 도입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리점이나 중개사 영업정지로 위반 행위와 무관한 설계사까지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 판매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뿐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모집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력자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GA 중심으로 보험 판매 채널이 커진 상황에서 설계사 개인뿐 아니라 법인대리점 임원과 조직 내부통제까지 함께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GA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 3년에서 금융회사 임원 기준과 같은 5년으로 상향해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위반 행위와 무관한 소속 설계사에게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