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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20억, 수익 확신 없인 못 건넨다"…도이치 1심 무죄 뒤집은 법원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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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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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1심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1년8개월에서 크게 늘렸다.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유죄 범위를 넓혔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1심 무죄 뒤집혀
20억 계좌·수익 40% 약정…재판부가 공범으로 본 이유
취임 전 샤넬백도 유죄…명태균 여론조사는 1·2심 모두 무죄
특검·김 여사 측 모두 상고…대법 판단 이르면 7월 안에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가 '공동정범'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8개월에서 2년 이상 크게 늘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127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도록 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127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중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1심 "공모 인정 어렵다"…2심 "공동정범으로 봐야"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여부는 항소심 형량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계좌를 제공하거나 일부 거래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주가조작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익 40% 나누기로 하고 20억 맡겼다"…유죄 뒤집은 핵심 근거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항소심이 1심 무죄를 뒤집은 데에는 '20억원 계좌'와 수익 배분 약정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11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주도한 세력의 제안을 받고, 약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이들에게 위탁했다. 이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18만주가 매도됐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적어도 13만9383주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도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권오수의 권유로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원의 자금이 든 미래에셋 증권계좌를 위탁해 시세조종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눴으며, 시세조종세력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의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 주식 18만주를 매도하면서, 그 중 적어도 13만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미래에셋 증권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을 넘어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20억원 규모와 종목 특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20억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당시 도이치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억원이 입금된 미래에셋 증권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도이치 주식이라는 단일종목에 대한 일일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했다"며 "수익의 40%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제공한 증권계좌 및 자금이 도이치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관여한 2010년 거래만 따로 떼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전체가 2012년까지 이어진 하나의 범행(포괄일죄)이고, 김 여사도 그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김 여사가 관여한 개별 거래 시점이 아니라 전체 범행이 종료된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법익 침해 정도를 무겁게 보고, 김 여사가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시세조종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득액은 특정되지 않지만 공범들과 함께 적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해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지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인식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했으며,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 증권 계좌가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시세조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샤넬백 유죄 범위 넓힌 항소심…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여전히 무죄

명태균 씨. [사진=뉴스핌DB]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서도 항소심은 1심보다 유죄 범위를 넓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 8293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7일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을 염두에 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원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해 그로 인해 국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아 2억7440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인물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징역 15년 구형' 특검·김건희 측 모두 상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지난 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법률 평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선고 직후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고 증거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상고했다.

특검법은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은 이르면 7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소속 김형근 특별검사보(왼쪽), 김 여사 측 변호인.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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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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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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