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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수수' 등 김건희 오늘 항소심 결심…1심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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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8일 항소심 결심을 진행했다.
  •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영부인의 높은 청렴성을 강조했다.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의혹 등 다른 혐의들도 받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피고인 최후진술과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5일 수수한 샤넬 가방 1점과 같은 달 29일 받은 영국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을 해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영부인은 법상 권한이 있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곁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존재"라며 "높은 청렴성과 절제력이 요구되며,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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