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1월부터 4월까지 비산 먼지 사업장 224곳을 점검했다.
- 22곳에서 미신고 6곳, 변경 미이행 12곳 등 위반을 적발했다.
- 고발과 23건 행정처분, 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1월부터 4월까지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공장 등 비산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총 22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북부권 노천 광산과 시멘트 제조 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 등 224곳을 대상으로 비산 먼지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 시설과 살수 시설 등 억제 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채굴·파쇄·선별 공정 관리, 원석·토사 적치장 및 사업장 내외 운반 도로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6곳, 변경 신고 미이행 12곳, 억제 시설 미설치 1곳, 억제 조치 미흡 3곳 등 총 22곳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23건의 행정 처분,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은녀 도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