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 수원·화성·부천 등 8개 시군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시술을 중점 적발할 예정이다.
- 미신고 미용업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무면허 의료행위▲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