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대 남성 A씨가 2일 오전 공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상가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 A씨는 사고 5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측정됐다.
-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고 발생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건물 일부와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이 자수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가 큰 만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뒤 최종 혐의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주 행위까지 포함해 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