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27일 한국의 망 사용료를 세계 유일의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중 과금이라 주장하지만 통신사는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정당한 비용이라 맞서고 있다.
- 정부는 국제 통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를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망 사용료'가 국가 간 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만 세계 유일하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이를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노골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상 압박으로 표출한 것이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망)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망 사용료를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망 사용료 논란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2016년부터 외국 기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실제 과세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의 트래픽이 급증하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면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버 증설과 인프라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트래픽 비중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내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시행 중이다. 유럽은 '디지털세'로 대응 중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을 대상으로 매출 기준 일정 비율을 과세한 셈이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세 중심으로 빅테크 과세를 확대해왔다.
망 사용료 분쟁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주권'을 둘러싼 싸움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거대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망 중립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한국은 자국 통신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공정 비용' 논리를 펴고 있다.
무역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미국은 타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국 내에서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자국의 기업들이 내야 할 비용을 '장벽'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회피하려는 모습은, 무역의 기본인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태도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인 통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