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해양경찰서가 30일 5월 한 달간 연안 항만 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유조선 20t 이상 선박으로 손상 침수 오염물질 관리 점검한다.
- 고위험 선박에 예방조치 명령 내리고 오염물질 제거 선박 해체로 사고 차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5월 한 달간 관내 연안과 항만에 장기 방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연속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중 유조선과 20t 이상 일반선박, 그리고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으로 좁혀진다. 조사팀은 선체 손상에 따른 침수 가능성, 적재 중인 오염물질 종류와 잔존량, 선박 소유자의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지난 2019년부터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 방치·계류 선박 실태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염물질 사전 제거 및 선박 해체 등으로 고위험 선박 11척을 제거·이동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주에게 예방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어느 정도 분량의 오염물질 제거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령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의 선주에게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 적재 유류 제거 등 방제 의무가 부과된다.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산해양경찰은 직접 오염물질 제거나 선박 이동·해체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 관내 장기계류·방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