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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비대위, 조합장 해임 총회 내달 9일로 연기…"혼란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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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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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4월 30일에서 5월 9일로 연기했다.
  •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했다.
  •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과 매표 행위 등 위법성이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DL이앤씨 지위 회복…11일 총회 위법성 지적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조합창 해임 임시총회 개최는 허용
비대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정
판결 이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주일 순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교체를 두고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던 새 시공사 선정 총회에 제동을 건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정되었던 조합장 해임 총회를 5월 9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 유지 판결을 내리고, 현 조합이 오는 1일 열기로 한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하면서 조합 내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4.29 dosong@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DL이앤씨 간에 얽힌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DL이앤씨와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DL이앤씨가 현 조합을 상대로 낸 4월 11일 시공계약 해지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시공권을 박탈당했던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즉각 회복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조합 측이 오는 5월 1일 열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였다. 이로써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현 조합 집행부의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반면 현 조합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30일 비대위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소집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판단 아래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5월 1일 총회를 금지하고 DL이앤씨의 지위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배경에는 앞서 열린 4월 11일 정기총회의 위법성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에 지장 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서명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결의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위조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는 등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됐으며, 현장 참석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으로 처리되는 등 명부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더불어 총회 참석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매표 행위로 지적받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부적으로 그간 판단을 유보하거나 조합장 측에 섰던 조합원들의 진실 규명 및 동참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과거 해임 총회가 법적 다툼 끝에 효력 정지되어 무효가 되었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의 문의를 소명하기 위해 총회 연기를 결정했다. 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조합원 간의 갈등 불씨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화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착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놓고 조합원 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총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DL이앤씨 측은 판결 직후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 의지를 다졌다.

법원의 판결로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5월 9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상대원2구역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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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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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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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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