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BNK경남은행이 29일 밀양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총 8억원의 출연금으로 1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밀양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낮은 보증료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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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조정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밀양시 소상공인 대상 육성자금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29일 밀양시청에서 밀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김기범 상무, 밀양시 이정곤 부시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 기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밀양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이에 따른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밀양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동일 목적의 보증 재원으로 2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협약 자금 시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과 밀양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8억원이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맡고, 보증비율 90% 우대 적용과 자금 배정,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비율의 혜택을 받아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2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후 1~3년 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운영 자금 흐름에 맞춰 상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김기범 상무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밀양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협약과 별도로 지난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5배인 750억원을 한도로 경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고, BNK경남은행은 이에 따른 보증서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