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연구혁신비 신설로 직접비 10% 내 5000만원까지 자율 사용하고 증빙 간소화한다.
- 비영리기관 간접비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하고 회의비 사전결재·외부참석 요건을 폐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영리 연구기관 간접비 규제 방식 전환
연구 환경 개선으로 창의적 연구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을 강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인 연구자를 위해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된다.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을 비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카드매출전표와 사용목적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활동비 50만원, 재료비 300만원의 항목별 상한이 있다.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후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되며, 2027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비 사용 시 외부 참석 필수 요건도 폐지된다.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규제도 전환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사용 가능 항목만 명시)에서 네거티브 방식(사용 불가 항목만 명시)으로 바뀐다. AI 서비스 이용 비용처럼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사용 불가 항목에 명시되지 않으면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불가 항목은 반대급부 없는 지급금, 배상금·위약금, 연구와 무관한 비용 등 7개로 제한된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회의비 사용 시 사전 결재 요건도 완전 폐지된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만 구비하면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