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처분은 정부 내부 심의·의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 국유재산 매각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재량에 가까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내세워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고 '밀실 매각'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유재산 운용 원칙을 재확립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