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8일부터 조합 임원 대상 의무교육을 분기별 시행한다.
-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한다.
- 미이수 시 100만~25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며 분쟁 예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와 조합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 임원 대상 의무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한다.
시는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전문성 부족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은 2025년 11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법 시행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조합설립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장, 이사,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상 임원들의 기한 내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내 분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 만족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강의 내용과 전문 강사진을 지속 보강하고, 조합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은 "조합 임원은 대규모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의무교육 정착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