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30여건을 합의 처리한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며, 5대 주체 정의와 금융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진화위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고,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씩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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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30여건을 합의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를 폭넓게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는 총 10명인 진화위 위원 중 상임위원 2명에 대해 각각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추천)를 선임하기로 했다.
여야가 3명씩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은 민주당이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인인권단체 상임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