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 실화자 추적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6시51분쯤 영월읍 영흥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같은 날 오후 9시 5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은 소방1단계가 발령됐다.
이번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불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됨에 따라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경찰서가 협력해 실화자를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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