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21일 법왜곡죄 고발 33건을 접수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 법조인 수사권 논란이 확산됐다.
- 공수처법 해석상 단독 고발 7건 검토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수처법에 없는 '법왜곡죄'…수사 대상 여부 놓고 찬반 '팽팽'
공수처 "관련범죄 적용 시 수사…법왜곡죄 단독 7건은 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 사건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상용 검사 등 고위 법조인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수처가 해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이며, 이 중 단독 죄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고 밝혔다.
◆ 신설된 법왜곡죄, 공수처 범죄 맞나…"맥락상 포함" vs "제정 때 없던 죄" 엇갈려

법왜곡죄 혐의가 포함된 주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회유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 사건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범죄의 해석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부터 제133조(뇌물공여 등)까지의 이른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공수처법 제정 이후, 이 범위 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조문 번호상 포함된다"는 해석과 "입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반면, 공수처는 법에 열거된 범죄만 맡는 특별기관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형법 122~133조 구간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설된 법왜곡죄(123조의2)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왜곡죄 역시 공무원의 직무범죄라,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직무범죄를 맡기려 한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직무유기 수사하다 법왜곡 포착…공수처 "함께 수사 가능"

특히 직권남용·직무유기처럼 기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박 지검장 등 사례의 경우에는 법왜곡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명시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왜곡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이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4호의 '라목' 자체가 수사권을 넓히는 조항"이라며 "같은 사실관계에서 죄명만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섭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범죄와 관련된 법왜곡죄는 함께 수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과 입법 논의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공수처 수사권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