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 안성시가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자동 처리되고, 이력이 없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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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으로,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 시 전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정보 변동이나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 출생 아동은 기존 신청 방식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확대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지됐던 해당 아동들에 대해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