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개정으로 보호시설 퇴소 후 더 많은 피해자가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주거 불안을 줄이고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의 안정적 거주 환경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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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 안정·자립 기반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힌 데 있다. 그동안은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만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입주한 경우에도 같은 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 주거 불안을 줄이고 비교적 이른 시점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나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일상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사기관 조사 동행, 법률구조 연계,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한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원시설은 원칙적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1회 2년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시설에 1년 이상 머문 피해자도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해 퇴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나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 상담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