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광주 시의원 23명에서 28명으로 늘고 전남은 63명 된다.
- 광주 27명 vs 전남 63명 불균형으로 대표성 논란이 일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석 수 격차 여전…"투표 가치 평등 훼손"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27명 vs 6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가 '대표성 불균형' 문제를 안고 출범할 위기에 놓였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특별시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대안)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2인 이상 선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시의원은 기존 23명(지역구 20명·비례대표 3명)에서 28명(지역구 24명·비례대표 4명)으로 늘어난다.
전남은 기존 61명(지역구 55명·비례대표 6명)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2개 늘어난 63명이 된다. 의원 격차는 소폭 줄었다. 시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대의기관이 '전남 쏠림' 구조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의 왜곡은 물론,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며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 의회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 통합의 기능과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발표한 건의안을 통해 "광주 인구는 139만 명이고 전남은 178만 명인데 반해 의원 수는 배로 차이가 난다"며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헌법의 마지노선이다"고 역설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광주 지역 시의원을 기존 대비 2 배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최소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결과에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약속했다"며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