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부작용 줄이는 노동부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근로감독관이 먼저 조사하고 사업장이 뒤따라 조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 근본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셀프조사 방지법 발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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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괴롭힘 방지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부작용을 줄이는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사용자의 셀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부 지침은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행법 때문에 결국 사용자도 셀프 조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셀프 조사 의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사용자괴롭힘 셀프조사 방지법이 계류되어 있다"며 "정부와 함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