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5일 긴급복지 이력 위기가구에 직권 생계급여 신청을 허용한다.
-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동의 불가 가구원과 친권자 동의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신청한다.
- 금융재산 조사 제외 간이조사 후 3개월 내 보완하며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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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거부해도 국가 안전망 가동
'3개월' 내 금융정보 보완해 재조사
3개월 내 과다 지급 시 환수 '면제'
의도적 금융 조사 거부 시 지급 중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과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생계급여가 신청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 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특히,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은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기가구의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도 허용된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과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다. 친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미성년자 가구, 후견인 선임 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적용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을 우선조사해 급여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은 환수를 면제한다.
만일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등 의도적으로 금융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급이 중단된다.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와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해 현장 공무원 의견 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여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