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2만6000여건을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후보 B씨는 이달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C씨는 지난 3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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