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남성 A씨가 2월 경미한 교통사고 후 허위 입원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A씨는 입원 중 타 지역 활동을 하며 거짓 입원을 저질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해 없음이 확인됐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며 운전면허 정지와 보험금 전액 환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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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합의금을 뜯어내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월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정도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이 많고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파악해 입원 4일째 되는 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받고 퇴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입원 기간 중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허위 입원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교통사고가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닌 점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말해 그렇게 했다"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충남청 교통수사관계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며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