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3일 사법개정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다.
-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 속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 부작용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사법개정 3법을 둘러싼 법관 사회 내부 논쟁이 결국 공식 의견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미 시행된 법률에 대한 입장 표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장시간 논의 끝에 재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사법개정 3법 관련 입장 표명' 안건이 정식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일 제안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회의 3일 전 제안된 안건이지만 당일 현장 발의와 추가 동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의견 표명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지를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의견 표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반면, 사법부 입장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후 기존 안건에 특정 내용을 추가할지,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지 등을 두고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고, 수차례 표결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마련됐다. 최종안은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입장문에는 최근 개정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인식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 내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력 부족 및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클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으로,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 시점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