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경찰청이 13일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했다.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55곳 주변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 지자체와 협력해 안내하고 경력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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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전국 동행축제' 기간 도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한다.
전남경찰청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통시장 55곳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행축제'의 일환이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중앙시장,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28곳이 상시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축제 기간 동안 목포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27곳을 추가해 총 55곳에서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단 교차로·도로 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금지 장소는 제외된다.
전남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허용 구간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용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