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교조가 13일 청와대 앞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피해 교사들은 정서학대 기준 모호로 수사 고초를 겪고 교사 인권 침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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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 인권과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학대'와 '방임'을 교육 관련 법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 '국가 책임 전담제'를 도입 ▲사립 및 특수학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돌봄 등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교사들 눈에 들어온 것은 각종 항의와 민원에 힘들어하는 교사의 모습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씨의 개인 채널인 '핫이슈지'에 올라간 해당 동영상은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닷새만에 조회수 43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박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압권은 아동학대 신고다. 가정에서 은폐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도입한 법이 교실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매년 800건에 가까운 아동학대 신고에도 98%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 과도한 신고로 인해 신고를 당한 교사 본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환경에서 학생의 온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학대의 기준을 교육적 맥락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 A씨는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털어놨다. A교사의 학급에는 교실 문을 잠가 교사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잉크를 책상·벽·바닥에 뿌려 오염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B군이 있었다.
A씨가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고 교칙에 따라 필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군의 학부모는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무단 교실 침입으로 대응해 왔다.
학부모 측은 A씨를 정서학대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현재 A씨는 1년여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교사 C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씨는 "6개월간 '혐의 없음' 결론이 나기까지 힘든 고초를 겪었다"며 "아동학대법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나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며 선생님을 조롱하고, 기분 나쁜 것을 풀기 위해 피해자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