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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는 넘치는데, 왜 금융 AI는 멈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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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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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최근 금융 AI 발전의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 분산 규제와 데이터 거래 미포착으로 책임 불명확과 사후 제재 한계를 드러냈다.
  • 금융 데이터 거래소 중심 거버넌스와 일본식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국내 금융 인공지능(AI) 발전이 데이터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핀테크 행사에서도 금융 AI의 가장 큰 한계로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가 지목됐다.

신용평가나 이상거래 탐지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조차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역시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AI의 성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법적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금융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산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이러한 구조는 각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인 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질서의 유지, 금융거래의 공정성 등으로 각각 필요에 따라 설계되었었다는 제정 목적의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러한 분산 규제가 오히려 한계로 작용한다.

문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 4가 AI 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라는데 있다. 특히 현행 규율은 데이터의 '거래'라는 행위 자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데이터는 한 번 수집된 이후 반복적으로 결합·가공·재이용되며,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는 2차·3차 활용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여전히 개별 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머물러 있으며, 데이터가 흐르는 전체 구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데이터 거래 비활성화의 문제는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금융회사,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자, AI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데이터 이용을 설계하고 통제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분산되거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음으로 규제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제재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AI의 위험은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한 번 학습된 알고리즘의 판단은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규율 방식 자체의 전환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그 대안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금융 데이터 거래소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데이터 유통 구조 전체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다. 데이터가 거래소에 등록되는 단계에서부터 출처, 권리 상태, 이용 범위, AI 학습 가능 여부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이후의 모든 이용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사후 판단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구조화된 규율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소는 책임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데이터 유통을 설계·통제하는 지점이 명확해질 경우, 책임 역시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민간,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금융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과 규제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회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 형성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 문제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산업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사후 조정이 아니라 사전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 모델은 어디까지나 '논의의 구조'에 머무른다. 데이터의 실제 유통과 AI 학습을 통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 AI의 발전은 다시한번 디지털 금융의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회이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일본이 보여준 협력과 투명성의 기반 위에, 데이터 흐름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더해야 한다. 즉, 협력 거버넌스에 구조적 거버넌스를 결합해야 하는 것으로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데이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AI 활용을 신뢰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구조로 만들 때 AI 시대의 금융 규율은 더 이상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구조와 책임 있는 방향을 만드는 일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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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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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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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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