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열렸다.
- 피고인 측은 공소장의 장소와 시기 기재가 불명확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최대한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 재판부는 첫 공판을 24일로 지정하고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8월 말이나 9월 초 판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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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월 24일 첫 공판"…7월 심리 종결·8~9월 선고 목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가 출석했다.
◆ 변호인 "공소사실 불특정…방어 불가능" vs 檢 "최대한 특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2항과 3항을 보면 장소와 시기가 지나치게 넓게 기재돼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방어가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과 장소를 보면 해당 시간대에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은 항상 유죄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 사실과 탄핵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며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문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항은 최대한 특정해 기재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장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 측 "장애인 사건 특성상 특정 충분"…전문가 의견 조회 필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항이 충분히 특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장애인 아동 사건의 경우 이 정도 기재로도 공소 사항이 특정됐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다"며 "현장 검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단체가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언론 보도가 돼 법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법정에 출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조용하게 재판을 경청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필요성도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진술 전문가 의견서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이 가능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은 4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다"며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 선고는 8월 말이나 9월 초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