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을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
- 위반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마모 방치 26건, 운영일지 미작성·거짓작성 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이었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으며 5월까지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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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점검은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 등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일지 미작성·거짓작성 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도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을 각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관은 계절관리제가 종료됐더라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신석효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