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서부지법이 9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남태현은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구속은 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4월 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또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182km로 운행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