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6일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 한국토지신탁의 신의성실 위반과 소유주 75% 찬성 투표를 근거로 31일 공문을 발송했다.
- 4대 원칙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까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목표…"소유주 주도권 되찾을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예정된 재건축 사업 일정에 맞춰 올해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건축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 주민대표단의 설명이다.

또한 3월 7일에는 한국토지신탁과 계약을 체결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의 재건축 설명회 행사를 개최해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년 연말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 양지마을 재건축이 자칫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당시 주민대표단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성남시와 긴밀히 소통해 빠르게 수습하는 등 소유주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불만과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4871가구 중 1742가구(투표율 36%)가 참여했으며, 이 중 75%에 해당하는 1315가구가 '한국토지신탁과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선택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신의성실 위반과 소유주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난 3월 31일 한국토지신탁에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을 세우고 소유주들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단순히 불성실한 신탁사 교체가 아닌,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입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소유주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투표에 전체 4871가구 중 1742가구(투표율 36%)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75%인 1315가구가 '한국토지신탁과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에 찬성하여 해지가 가결되었습니다.
Q3. 한국토지신탁에 공식적인 해지 공문은 언제 발송되었나요?
A.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투표 결과와 신의성실 위반 사실을 근거로 3월 31일 한국토지신탁 측에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Q4. 한국토지신탁과의 계약 해지 이후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