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31일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
- 기존 당해 혼인신고자에서 1년 이내 부부로 완화하고 한 명만 기준 충족 시 지원한다.
- 제천시 등 480쌍에 부부당 100만원 지급하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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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는 4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한 명만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명확해졌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으로, 부부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제천·보은은 40세 중반, 괴산·단양은 40대 후반까지를 청년 연령으로 인정한다.
2025년 충북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보다 17.8% 늘어, 충북 전체 혼인 증가율(7.8%)의 두 배를 넘어섰다.
충북도는 이러한 흐름이 지역 활력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변화"라며 "지원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