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하동군이 18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200여 곳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월평균 임대료에 따라 50만~7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지난해와 올해 혜택자도 잔여 예산 내에서 재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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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회복 위한 신규 우선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올해 총 200여 곳의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하동군 내 등록 업소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평균 임대료 구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다. 월평균 임대료 10만~59만 원은 50만 원, 60만~89만 원은 60만 원, 90만 원 이상은 7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실제 임대료 5개월분 납부 자료 확인 후 지급된다.
지난해와 올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예산 내에서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임대료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이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체감도 높은 실질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