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가 18일 내달 19일까지 3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 최근 10년간 산불의 46%가 봄철에 집중됐으며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발생했다.
- 야간신속대응반 179명 편성, 드론 감시 확대, 불법소각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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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봄철 건조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19일까지 3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46%가 봄철에 집중됐으며 전체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발생했다. 2023년 4월 같은 날 발생한 순천 송광산불(188ha)과 함평 대동산불(681ha)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도는 올해 지방선거 일정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한층 높을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과 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오후·일몰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야간신속대응반 28개조 179명을 편성해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기사·택시기사 등을 '전남 산애(山愛) 감시원'으로 위촉했으며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 감시를 확대한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태양광시설, 주요 산림지대 점검도 강화했다.
도는 소방·경찰·군부대·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 소방인력을 조기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주말·휴일에는 환경산림국 6개 부서 90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영농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산불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인화물질 소지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