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 안성시가 17일 다음달 19일까지 37일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 시는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의 74%가 이 기간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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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37일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등을 통해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와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 등을 지키기 위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74%가 이 기간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 예방의 핵심"이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